수권유족1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범위 및 유족증 발급 수권유족 우선순위 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으로 지정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또 어떤 신분이 승계의 권리를 가지게 될까요? 먼저 유족의 승계 범위를 알아보고, 유족증 발급 대상자가 되는 수권유족 우선순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이하 국가유공자법) 그리고 법률 제192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 보훈보상자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일반적인 재산 상속의 범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유공자 사후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는 유족에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유공자의 제매로 한정됩니다. 각 신분별 수권유족으로 지정받기 위한 제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