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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가유공자 사후 보상금(보훈급여) 유족 분할 지급 방법

by 옴뇸뇸이 2024. 10. 16.

 

국가유공자 사후 유족에게는 사망일시금, 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이중 보상금은 수권유족 1명이 승계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 보훈급여를 두 명 이상의 유족이 균등하게 분할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하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사림이 손목을 서로서로 잡고 있는 모습니다.
보훈급여 분할 지급

 

보상금 분할 지급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2명 이상 인원에 대한 분할 지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경우에만 예외로, 이는 [선순위 유족을 결정할 때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령 내용의 일부가 개정 (2020. 1. 1 시행) 되었습니다.

 

먼저,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를 결정하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3순위 :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합니다.
2순위 : 3순위보다(나이가 많은 자보다) 유공자를 주로 부양 및 양육한 사람을 우선합니다.
1순위 : 동순위 유족 간 협의된 1명을 지정하는 경우 이 1명을 3순위, 2순위보다 우선합니다.

 

여기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동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입니다.

 

1. , 모 간 누가 보훈급여를 받을지 합의가 안된다면 1순위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2. 부모로서 유공자를 함께 양육해 왔다면 2순위 역시 판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3. 결국 3순위에서 우선하는 자가 보상금 수급권을 가진다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주로 나이가 더 적은 []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순위유족 대상이 부모인 경우에 한해, 부모유족 중 1명이 보훈급여에 대한 분할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금액에 대한 비율 구분은 없으며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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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사후 보상금(보훈급여) 유족 분할 지급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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