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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범위 및 유족증 발급 수권유족 우선순위 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으로 지정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또 어떤 신분이 승계의 권리를 가지게 될까요? 먼저 유족의 승계 범위를 알아보고, 유족증 발급 대상자가 되는 수권유족 우선순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이하 국가유공자법) 그리고 법률 제192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 보훈보상자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일반적인 재산 상속의 범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유공자 사후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는 유족에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유공자의 제매로 한정됩니다. 각 신분별 수권유족으로 지정받기 위한 제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8. 5.
국가유공자(유가족) 의료지원 : 전국 보훈병원 현황 및 진료비 감면(할인) 혜택 700여 곳이 지정되어 있는 위탁병원과는 달리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훈병원은 전국 6 개원 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으로 전국 보훈병원 현황 및 진료비 감면(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병원 현황 서울 및 각 광역시별(울산제외) 1 개원이 있습니다. 인천보훈병원을 제외한 5개 병원은 장례식장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중앙보훈병원 (서울) : 02-2225-1114위치 :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2. 인천보훈병원 : 032-363-9800위치 :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장례식장 미운영 3. 부산 보훈병원 : 051-601-6000위치 : 사상구 백양대로 420 4. 대구 보훈병원 : 053-630-7000위치 : 달서구 월곡로 60 5... 2024. 8. 3.
보훈병원 장례식장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감면율) 제도 보훈병원 장례식장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감면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의 감면은 국비대상자 및 감면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각 대상자의 구분은 국가보훈부령 제2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의 3호 및 제3의 2호를 준용합니다.  이러한 대상자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감면율과 할인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약 2배) 참전유공자는 어느 대상자이고, 전공상 군경은 또 어떤 대상자에 포함될까요? 먼저 유공자 신분별 어디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비 및 감면 대상자의 구분 1. 국비대상자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전상 및 공상 군경, 지원공상 군경 등  ▷ 장애등급을(경도, 중도, 고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 등외 판정자이지만 상이처로.. 2024. 8. 1.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장례식장 이용요금(장례비용) 정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전국 6 개원의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5개 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인천보훈병원 미운영) 각 장례식장의 고객센터 및 이용요금(장례비용) 정보를 정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훈병원 장례식장 이용요금 중앙보훈병원 ▷ 고객센터 : 02-2225-1004  ▷ 이용요금안치료(1시간) : 2,500원빈소(1시간) : 26,270원 ~ 41,440원염습료 : 주간 300,000원, 야간 370,000원  ▷ 요금 상세 부산 보훈병원  ▷ 고객센터 : 051-601-6778  ▷ 이용요금안치료(1일) : 50,000원분향소(1일) : 266,500원 ~ 682,500원염습실 사용료 : 300,000원  ▷ 요금 상세  대전 보훈병원  ▷ 고객센터 : 0.. 2024. 7. 30.
2024년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장례식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공품목)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모든 장례식 절차 일체를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그리고 제공품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번 요건은 두 가지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됩니다.) 1.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수당지급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서, 2-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이거나, 2-2. 연고자가 없는 사람 (무연고자)  신청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가보훈부 장례지원단 [해피엔딩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접수를 지원하고 있.. 2024. 7. 28.
2024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2024년 기준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혹은 조위금 등의 항목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자세한 지급대상 및 유공자 유형에 따른 상이한 보상금액 액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대상 독립유공자, 재해부상 혹은 재해사망 군경(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 군경 및 공무원, 전상 및 공상 군경은 본인 및 유족까지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전몰 및 순직 군경의 유족 역시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무공보국수훈자, 4.19 혁명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공상 및 순직 공무원은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더 단순히 구분하자면, 생전 보훈급여로써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일..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