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교육비 지원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대학등록금,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 3가지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공자 본인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까지 지원이 가능한 분야도 있습니다.
각 분야별 자세한 내용과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학등록금
보훈대상자라면 유공자 본인부터 자녀까지 모두 대학등록금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대학의 졸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학기 전체에 대한 등록금(=수업료)을 지원합니다.
▷ 일반대학 (학기제)
구분 | 최대 지원 학기 |
2년제 대학 | 4학기 |
3년제 대학 | 6학기 |
4년제 대학 | 8학기 |
5년제 대학 | 10학기 |
6년제 대학 | 12학기 |
▷ 학점인정 교육기관 (수업연한이 없는 학교)
구분 | 면제 학점 |
2년제 | 84학점 이하 |
3년제 | 126학점 이하 |
4년제 | 168학점 이하 |
최대 지원가능 학기의 의미는, 예를 들어 유공자의 자녀가 유급등의 이유로 한 학기를 더 다닌다 하더라도, 가령 4년제 대학이라면 8학기까지만 지원하고 더 다니게 된 9학기 째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 혹은 유공자 본인 등, 수혜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지원 조건은 상이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 경우 위 명시한 기간이나 학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반면 자녀인 경우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점수 환산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학기는 성적 무관 지원)
▷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혹은 인터넷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혹은 행정실(대학별 상이)로 제출하면 됩니다.
학습보조비
학습보조비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 일반 중, 고등학교
중학교는 124천 원, 인문계 고등학교 144천 원, 전문계 고교 186천 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보조비 (원) | |
중학교 | 124,000 | |
고등학교 | 인문계 | 144,000 |
전문계 | 186,000 |
위 금액은 연간 지급 총액으로, 해당 금액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 : 매 년 4월 15일, 10월 15일)
신청방법은 보훈관서 및 정부 24 누리집에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해당 대상자가 아니라면 위 언급했듯 최초 지원시기는 중학교부터입니다.
지급액은 유치원, 초등학교는 534천 원, 중, 고등학교는 718천 원입니다.
구분 | 보조비 |
유치원, 초등학교 | 534,000원 |
중학교, 고등학교 | 718,000원 |
지급일 및 지급시기는 동일합니다. (연 2회, 4.15, 10.15)
장학금
마지막으로 알아볼 교육지원금은 장학금으로, 여기에는 대학원 장학 및 특수교육 장학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대학원 장학
석,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직전 학기 성적에 제한이 있으며,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4월 초, 9월 초 2회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액은 최고 1,150,000원입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보훈장학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입 증명서 등 총 4가지입니다.
2. 특수 장학
유공자의 자녀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장학 신청서를 학교로 제출하면 되며, 지급액은 3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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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교육비 지원으로 자녀 대학등록금, 학습보조비, 장학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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