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경찰, 공무원 등, 공직으로 재직 중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훈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 신분의 종류와 뜻은 무엇이며, 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 등 혜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참고!
보훈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최상위의 의미를 지닙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부상 군경, 공무원 등]을 지칭하는 의미로 제한되어 사용됩니다.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종류/뜻)
1. 지정 차이점
비슷하지만 다른 신분, 간단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1. 공무 중 상해, 사망 (공상, 순직)
2. 국가 안전보장 혹은 국민 생명보호과 직접 관련
3. (예를 들어) 교육훈련, 장비 정비, 취사업무 중 상해
위 표에서, 1번은 공통 조건입니다.
1번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훈대상자로 지정은 불가합니다.
1번과 2번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1번과 3번을 충족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3번의 근본적인 목적이 2번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심사제도와 이의제기절차가 존재하는 것일 것입니다.
2. 신분별 종류
보훈대상자별 어느 신분에 속하게 되는지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 군경 및 공무원
재해사망 군경, 공무원의 유족
▷ 국가유공자
전상, 공상 군인, 경찰
전몰, 순직 군경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순국선열)
공상, 순직 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6.25, 월남전)
4.19 혁명 및 5.18 민주 유공자 등
위 신분의 수권 유족 (참전유공자 등 일부 신분 제외)
혜택 차이점
공무 중 상해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신분이 아닌 [국가유공자]로 지정받기 위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혜택에서의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보훈급여
상이 6급, 7급 대상 매 월 지급되는 보상금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전공상 군경 (국가유공자) |
재해부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
차액 |
6급 1항 | 1,751,000 | 1,226,000 | 525,000 |
6급 2항 | 1,612,000 | 1,129,000 | 483,000 |
6급 3항 | 1,083,000 | 759,000 | 324000 |
7급 | 608,000 | 426,000 | 182,000 |
재해부상군경은 전공상군경 대비 70%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이 차이는 상위 상이등급이 될수록 더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훈대상자 본인 보상금뿐만 아니라, 유족 보상금 역시 차이를 보입니다. 유족 보훈급여의 경우 [자녀 보상금]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 월 지급액입니다.)
구분 | 전공상 군경 자녀 | 재해부상군경 자녀 |
순직 / 재해사망 유족 | 2,249,000 (순직) | 1,575,000 (재해사망) |
1급 ~ 5급 유족 | 1,952,000 | 1,367,000 |
6급 유족 | 890,000 | 623,000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두 신분은 본인 보상금도 차이가 있지만, 본인 사후 유가족 보상금 역시 동일한 비율(70%)의 차이가 있습니다.
2. 보훈혜택
보상금 외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취업혜택
공무원 시험 등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는 자녀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로 한정(자녀 가선점 혜택 없음)됩니다.
▷ 대중교통 할인
국가유공자는 지하철, KTX, 여객선,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시내외버스 등 대부분 이동수단에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KTX 및 지하철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상 상활 혜택
보훈보상대상자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전기세, 난방비(도시가스)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의 혜택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혜택별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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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보상대상자 뜻, 혜택 차이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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