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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계지원금

by 옴뇸뇸이 2024. 10. 6.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대상 유족으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생활조정수당 혹은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 두분이 통장을 들고 있어요.
생계지원금 알아보기

 

생계지원금

 

1. 지급대상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경우 본인 한정 수급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혹은 유가족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는 본인 외 선순위유족(1)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명기한 유공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공상군경이나 공상순직공무원(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의 신분인 경우 생활조정수당 우선 지급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조정수당과 차이점은?

▶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가족) 생활조정수당 신청자격, 지급액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가족) 생활조정수당 신청자격, 지급액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대상 유족(유가족)인 경우 보훈급여 외에도 생활조정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가구인원수 등 신청 기준에 따라 매 월 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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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생계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상호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만약 두 가지 수당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경우 유공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수급 자격

 

실제 생활수준 조사를 거치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금액은 아래 금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생계지원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상한 금액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 가구 : 1,191,000
2인 가구 : 1,841,305
3인 가구 : 2,357,328
4인 가구 : 2,864,956
5인 가구 : 3,347,867
6인 가구 : 3,809,184
7인 가구 : 4,257,497

 

소득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연령 기준 및 부양의무자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연령은 유공자 본인, 유족 동일 8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 유족을 부양할) 부양의무자는 없어야 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가지 기준(소득, 연령, 부양의무자)은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금 수급은 불가합니다.

 

 

3. 지급액

 

해당 법령 규정은 2022년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급)

 

매 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월 1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제20282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8.14) 6조의 3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의 3,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계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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