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혹은 조위금 등의 항목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자세한 지급대상 및 유공자 유형에 따른 상이한 보상금액 액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대상
독립유공자, 재해부상 혹은 재해사망 군경(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 군경 및 공무원, 전상 및 공상 군경은 본인 및 유족까지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전몰 및 순직 군경의 유족 역시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무공보국수훈자, 4.19 혁명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공상 및 순직 공무원은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더 단순히 구분하자면, 생전 보훈급여로써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보상금이 아닌 [수당]을 받았다면 사망일시금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 이러한 제도에 대한 형평성 재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 및 예산으로 사망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 분들께 별도의 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
보상금액
▷ 애국지사 본인 : 훈격별 1,127천 원 ~ 3,268천 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사망일시금 | |
건국훈장 | 1등급 ~ 3등급 | 3,268,000원 |
4등급 | 3,208,000원 | |
5등급 | 1,704,000원 | |
건국포장 | 1,208,000원 | |
대통령 표창 | 1,127,000원 |
▷ 애국지사 유족 : 1,127천 ~ 2,261천 지급
구분 | 사망일시금 | |
1등급 ~ 3등급 | 배우자 | 2,261,000원 |
유족(배우자 외) | 2,200,000원 | |
4등급 유족 | 1,989,000원 | |
5등급 및 포장(표창) 대상자의 유족 | 1,127,000원 |
※ 독립 국가유공자인 경우 사망보상금 외에도 별도의 조위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위금은 유족 사망 시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유공자 본인 사망 시에만 지원합니다.
구분 (본인) | 조위금 |
건국훈장 독립장 | 1,000,000원 |
애국 애족장 | 500,000원 |
포장, 표창장 | 300,000원 |
▷ 이 외 대상자인 경우
전공상 군경 혹은 전몰 순직 군경 유족 등 상이군경 사망 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이등급별 지원 금액은 상이한데, 최소금액은 1,127천 원이며 최대 지급액은 1,704천 원입니다.
1급 사망 시에는 1,704,000원을 지급합니다.
2급부터 7급까지 상이군경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승계하는 [선순위 유족] 여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사망보상금을 수급하는 유족이 [보훈급여 보상금] 승계 대상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127,000원을, 승계 비대상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경우라면) 1,444,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유족으로서 보상급여를 승계하여 지급받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시금은 1,127,000원입니다.
유족이 사망하여 사망일시금을 받는 경우 관련 보상금 지급 역시 모두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유공자 본인] - [선순위 유족]에 이어 누가 사망보상금을 받게 될까요?
유족의 사망 당시 생활을 함께 하던 친족 중, 유족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만약 더 이상 친족이 없다면, 장례 주관자에게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 2024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보상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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