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우선공급을 한차례도 받지 않은 국가유공자라면 2025년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신분에 따라 대상(본인, 배우자, 유족)이 상이한데 이를 확인해 보고 이 외 세부적인 조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까지 자격 (유족 신분 무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전공상 군경 등)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공무원
▷ 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이 배우자인 경우에만 자격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 등)
▷ 유공자 본인으로 자격 한정
참전유공자
신청 조건
1. 작년 (2024년) 이미 신청했으나 공급받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다시 신청되기 때문에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분양과 임대를 모두 신청할 수는 없지만(이중신청 불가), 변경은(분양 ↔ 임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보훈관서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3. 분양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공 동, 호수 발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은 불가합니다.
4. 분양전환공공임대를 포함하여 이미 특별공급 지원을 받은 경우 역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아래의 가, 나, 다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 중이라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서
나. 주택 가격이 저가인 주택을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이 외 1억 원 이하)
다.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재외국인등록법] 적용 대상자는 주택우선공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주택우선공급 신청 시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용)
8. 나라사랑대출을 받는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금액 전체에 대해 면제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면적 (85㎡ 초과)인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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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5년 국가유공자 아파트 등 주택우선 특별공급 신청 대상 및 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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