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주 대상자는 공상, 순직, 전몰, 전상 군경의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며, 수급 급여의 종류는 보상금 및 수당입니다. 유족이 아닌 유공자 본인에 대한 정보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 보훈급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수권유족의 신분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수권유족은 우선순위에 의거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범위 및 유족증 발급 수권유족 우선순위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범위 및 유족증 발급 수권유족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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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한 부분은 보상금 지급 상한 연령입니다.
수권유족이 부모 혹은 배우자인 경우 연령의 제한 없이 사망 시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선순위유족인 경우에는 만 24세까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5세가 되는 월부터 보상금 지급 중단)
이는 국가유공자로서 부모가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해당나이(만 25세 전후)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큼, 국가 역시 해당시기까지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은 종료되지만 이 외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 유족 신분(대상) 별 보상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공자 신분 | 배우자 | 부모 | 자녀 |
전몰·순직 | 2,036,000원 | 2,001,000원 | 2,361,000원 |
상이 1~5급 | 1,765,000원 | 1,737,000원 | 2,050,000원 |
상이 6급 | 648,000원 | 614,000원 | 935,000원 |
주 1) 모든 지급액은 매 월 지급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주 2) 상이 7급의 유족인 경우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3) 유족보상금의 수급 권리는 상이 6급 이상인 경우부터 발생합니다.
주 4) 2012년 7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적용받는 급여입니다.
▷ 수당
수당은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생활조정 수당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미성년 자녀 1명당 10만 원, 미성년 형제 및 자매 1명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령수당은 수당수급 당사자 본인의 신분이 배우자인 경우 149,000원, 부모인 경우에는 9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수당과 고령수당의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조정수당은 수급 희망자가 신청하게 되면 실제 생활수준(경제상태)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급액은 최소 242,000원부터 최대 370,000원이 가족 구성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별도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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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5년 국가유공자 유족 (공상, 순직, 전몰, 전상 군경) 보훈급여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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