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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25년 국가유공자 (유족) 및 보훈대상자 사망일시금 (보상금) 지급액

by 옴뇸뇸이 2025. 3. 10.

 

2025년 확정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일시금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분을 살펴보고, 유공자 본인, 유족을 구분하여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화꽃 사진이에요.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1. 지급 대상

 

서두에 언급했듯 사망보상금은 일부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상 유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전몰, 순직 군경의 유족

 

위 신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권유족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공상군경의 유족, 4.19 유공자의 유족 등)

 

이 경우(= 수권유족 사망일시금을 받는 경우), 보상금을 받던 유족 사망 후 더 이상 해당 금액을 승계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사망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신분도 알아보겠습니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6.25전쟁, 월남전)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공상, 순직 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세 환자)

 

위 신분의 경우 정부(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사망 관련 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지급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

구분 지급액
건국훈장 1~3등급 3,268,000
4등급 3,208,000
5등급 1,704,000
건국포장 1,208,000
대통령표창 1,127,000

 

▷ 독립유공자 (유족)

구분 지급액
건국훈장 1~3등급의 배우자 2,261,000
1~3등급의 기타 유족 2,200,000
4등급의 유족 1,989,000
5등급의 유족 1,127,000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유족 1,127,000

 

▷ 상이군경

구분 지급액
1 1,704,000
2~ 7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000
유족 보상금 승계 1,127,000

 

※ 대상자 : 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4.19 유공자 등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가 대상이 됩니다.

 

※ [유족 보상금 비승계]란? : 보상금을 승계할 유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망일시금을 받는 유족이 보훈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수권유족 사망 시 : 1,127,000

※ 보훈급여를 받던 유족이 사망하고, 보훈급여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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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5년 국가유공자 (유족) 및 보훈대상자 사망일시금 (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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