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에 대한 정보로 충청북도 산하 8개 군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 중인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로는 참전명예수당, 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사망조위금 등이 되겠습니다.
※ 이 외 충청도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13 - 충청북도(시)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13 - 충청북도(시)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참전명예수당(배우자 수당), 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 등 충청북도 산하 3개 시(제천시, 청주시, 충주시)에서 국가유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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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12 - 충청남도(군)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12 - 충청남도(군)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으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등 충청남도 산하 7개 군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일 축하금, 명절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배우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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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11 - 충청남도(시)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11 - 충청남도(시)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충청남도 산하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등 8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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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였으나 조례의 개정 시기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 괴산군
조례 제2936호, 2025. 1. 1 시행
1.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 19만 원
2.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월 19만 원
3. 65세 이상 전상 및 공상군경: 월 22만 원
4. 특수임무유공자 : 월 14만 원
5. 참전유공자 : 월 22만 원
6. 전몰군경유족 : 월 22만 원
7.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9만 원
8.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 원
▷ 단양군
조례 제2838호, 2024. 12. 27 시행
1. 순직군경 유족 : 월 20만 원
2. 공상군경 유족 : 월 15만 원
3. 전몰군경 유족 : 월 20만 원
4. 65세 이상 공상군경 : 월 20만 원
5.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 월 15만 원
6.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월 15만 원
7. 참전유공자 : 월 22만 원
8.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월 15만 원
9.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 원
▷ 보은군
조례 제2944호 2024. 10. 1 시행
1. 65세 이상 공상군경 : 월 20만 원
2. 순직군경 유족 : 월 20만 원
3.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월 15만 원
4. 특수임무유공자: 월 15만 원
5.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 원
6. 전몰군경 유족: 월 20만 원
7.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 원
8. 참전유공자가 사망위로금 : 30만 원
▷ 영동군
조례 제3037호, 2024. 1. 1 시행
1. 보훈예우수당 : 월 18만 원
※ 대상 : 순직군경 유족, 65세 이상 무공보국수훈자 및 전공상 군경
2. 참전유공자와 유족(배우자) : 월 18만 원 명예수당 지급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30만
▷ 옥천군
조례 제3285호, 2025. 1. 1 시행
1. 월 지급액 20만 원 대상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2. 월 지급액 15만 원 대상
순직 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전상군경/무공보국수훈자/공상군경/참전유공자의 배우자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 원
4.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매 년, 10만 원
▷ 음성군
조례 제2979호, 2024. 5. 16 시행
1.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본인 / 유족 : 월 20만 원 / 월 15만 원
※ 단, 보국수훈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는 월 13만 원
※ 유족의 범위 : 배우자, 부모
2. 참전유공자 / 배우자 수당 : 월 20만 원 / 월 15만 원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 원
▷ 증평군
조례 제1191호, 2025. 1. 1 시행
1.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월 20만 원
※ 다만,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2.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 : 월 10만 원
3.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선순위자 1명: 월 10만 원
4. 6ㆍ25 전쟁 참전유공자: 월 2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
5.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20만 원
6.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 원의 유족명예수당
7.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월 20만 원
8.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30만 원의 사망위로금
▷ 진천군
조례 제3175호, 2025. 1. 1 시행
1. 전상군경 : 월 15만 원
2. 공상군경(65세 이상), 순직 및 전상 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 월 13만 원
3.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및 사망 시 그 배우자 : 월 10만 원
4. 6.25 참전유공자 : 월 22만 원
5. 월남참전유공자 : 월 20만 원
6. 전몰군경유족 : 월 20만 원
7.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3만 원
8.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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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14 - 충청북도(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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