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준 4·19 혁명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를 정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상자인 경우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이 지급되며, 공로자인 경우에는 [4.19혁명공로수당] 1가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및 훈격에 따른 세부 지급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4·19혁명부상자의 월별 보상금 (2025년도 기준)
4·19 혁명부상자의 경우, 부상의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간호수당, 중상이 부가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의 합산액이 월 지급 총액을 결정합니다.
1급 1항~3항
- 1급 1항은 총 9,978,0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상이 제공되며, 이는 보상금(3,865,000원), 간호수당(3,214,000원), 중상이부가수당(2,899,000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 1급 2항은 8,742,000원, 1급 3항은 7,684,000원이 지급됩니다.
2급~5급
- 2급은 간호수당(1,028,000원)을 포함하여 총 4,131,000원이 지급됩니다.
- 3급은 2,900,000원, 4급은 2,433,000원, 5급은 2,015,000원이 지급됩니다.
- 5급 무의탁자의 경우 2,289,000원이 지급됩니다.
2. 6급 및 7급 부상자에 대한 지급액
6급은 1항과 2항으로 나뉘며, 연령과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등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구분 | 60세 이상 (무의탁) | 60세 이상 (고령) | 일반(60세 미만) |
6급 1항 | 2,113,000원 | 1,936,000원 | 1,839,000원 |
6급 2항 | 1,967,000원 | 1,790,000원 | 1,693,000원 |
7급 | 925,000원 | 748,000원 | 651,000원 |
3. 추가 수당 및 보조금
- 고령수당: 60세 이상이며, 무의탁이 아닌 경우 97,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무의탁수당: 5급 이하 및 60세 이상으로서, 24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274,000원이 추가됩니다.
- 고령수당과 무의탁 수당은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 가구원 3인 이하: 242,000원 ~ 311,000원
- 가구원 4인 이상: 300,000원 ~ 370,000원
- 아래 포스팅을 통해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가족) 생활조정수당 신청자격, 지급액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가족) 생활조정수당 신청자격, 지급액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대상 유족(유가족)인 경우 보훈급여 외에도 생활조정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가구인원수 등 신청 기준에 따라 매 월 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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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19 혁명공로자의 수당
4·19 혁명공로자의 보상금은 2018년 이후 ‘4·19 혁명공로수당’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월 461,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유족에게는 승계되지 않으며, 공로자 본인 사후 수당지급은 종결됩니다.
4·19 혁명유공자 보훈급여 요약표
등급/구분 | 총 지급액(매 월) | 비고 |
1급 1항 | 9,978,000원 | 보상금+간호수당+중상이부가수당 포함 |
1급 2항 | 8,742,000원 | 〃 |
1급 3항 | 7,684,000원 | 〃 |
2급 | 4,131,000원 | 간호수당 포함 |
3급 | 2,900,000원 | 보상금 |
4급 | 2,433,000원 | 〃 |
5급 | 2,015,000원 | 〃 |
5급 무의탁 | 2,289,000원 | 〃 |
6급~7급 | 651,000원~2,113,000원 | 조건별 차등 지급(상기 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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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4·19 혁명유공자 (부상자, 공로자) 2025년 보훈급여 보상금 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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