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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상 및 순직 (전몰, 전상) 군경 유족 보상금 및 수당 혜택

by 옴뇸뇸이 2024. 12. 3.

 

공상 및 순직 (전몰, 전상) 군경의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금전적인 부분으로 보상금 및 수당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국가유공자인 경우 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에게 보훈급여 수급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수권유족 1인인데, 중요한 부분은 유족의 신분(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따라 그리고 유공자의 생전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있어요.
공상 순직 군경 유족 혜택

 

1) 모든 보훈급여는 매 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 20127월 이후 신규 등록된 유가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상금

 

▷ 표로 한눈에 보기

구분 (단위 : )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제매
전몰, 순직
군경의 유족
1,939,000 1,906,000 2,249,000
상이등급 1~ 5
군경의 유족
1,681,000 1,654,000 1,952,000
상이등급 6
군경의 유족
617,000 585,000 890,000

 

표에서 알 수 있듯, 상이등급 7급 유공자 사후 유족에게는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외 기타 권리는 승계됩니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는 보상금 지급 기간 및 연령에 제한이 없지만, 수권유족이 유공자의 자녀 혹은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매인 경우 연령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인 경우에는 만 24세까지만 지급되며 만 25세가 되는 월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지급연령한도가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대를 감안하여 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수당

 

보상금은 각 조건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지만, 수당은 신분이나 상이등급 무관 지급기준 및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1. 부양가족 수당

배우자 10만 원, 자녀 1명당 10만 원이며, 유공자의 제매를 부양하는 경우 1인 당 20만 원이 가산됩니다.

 

자녀 및 제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가족수당
배우자 100,000
자녀 100,000
제매 200,000

 

2. 고령수당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 149천 원, 부모 혹은 조부모인 경우 지급액은 97천 원입니다.

 

① 부양가족수당 혹은 ③ 2명 이상 사망수당을 받지 않는 분께만 지급됩니다. (각 수당 중복 지급 불가)

 

다만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적은 경우 지급액이 더 많은 수당으로(= 수급자에게 유리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고령수당
배우자 149,000
부모(조부모) 97,000

 

3. 2명 이상 사망 수당

2인 사망 시 지급액은 274천 원이며, 1인이 추가 시마다 동일한 금액(274)이 가산됩니다.

 

4. 생활조정수당

가족 구성인원에 따라 최소 242천 원 ~ 최대 370천 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수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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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상 및 순직 (전몰, 전상) 군경 유족 보상금 및 수당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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