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운행하는 보철용차량인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고, 유료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자량검사수수료를 할인받거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차량에서도 제외가 가능합니다.
각 혜택사항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 세금 관련 혜택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지원대상 및 세금감면 혜택
보철차량으로 지정되면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등),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도시철도 채권매입이나 지방채매입 부분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신분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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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혜택
1.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대상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 상이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상이 1급 ~ 7급)
5.18 민주운동 부상자 (장해 1급 ~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등급판정자 (고, 중, 경도)
▷ 차종 (아래 차량 중 1대)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6∼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 할인
독립유공자 및 상이/장해 1급 ~ 5급 : 전액 면제
고엽제환자 및 상이/장해 6급 ~ 14급 : 50% 감면
※ 단, 독립유공자인 경우 배기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관련법규/규정
법률 제19684호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2.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보철용 차량 혹은 유공자 본인이 승차한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서 혹은 자동차표지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감면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인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기, 종합 자동차 검사 수수료에 대해 80% 할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유공자 본인이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 적용받는 혜택입니다.
5.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해당 지원사항은 법률 제19302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3 항목을 준용합니다.
보철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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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혜택으로 장애인구역 주차 및 통행료, 주차요금, 차량검사수수료 할인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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